[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10월 3일

병의원·약국 세무 실무: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토표와 5억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비법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사업장 현황신고와 성실신고확인 세무 가이드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이며, 약국은 면세 조제용역과 과세 일반의약품 판매를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이들 의료·보건업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비보험 시술 내역을 담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정확히 작성해야 불성실 가산세(0.5%)와 세무조사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5월 일반 종소세 신고가 아닌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적격증빙 관리와 세무 검증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 병의원·약국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비급여 진료비 대사와 0.5% 가산세 방어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직전 연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 시설, 임차료, 인건비 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조제용역(면세)과 의약외품·일반의약품 판매(과세)를 병행하는 겸영사업자인 약국의 경우,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거나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면세 조제 매출을 정확히 확정지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신고의 성패는 첨부 서식인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정합성에 달려 있습니다. 검토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수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 현금으로 수납된 '비보험(비급여) 진료수입'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치과의 임플란트·교정, 안과의 노안·라식, 정형외과의 도수치료, 피부과·성형외과의 미용 시술, 한의원의 첩약·약침 등 비급여 진료 항목과 사용된 주요 원재료(보철물, 의약품, 한약재) 매입액, 의료장비 대수, 병상 수를 유기적으로 대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연간 급여 지급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수가 공시 자료,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 내역을 전산망으로 실시간 교차 대조합니다. 만약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후검증 및 기획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판정 기준, 6월 30일 신고 기한과 사전 리스크 관리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보건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및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3군 업종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영위하는 원장님의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 판정하므로, 공동개원이나 지점 운영 시 수입금액 배분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반 개인사업자의 신고 기한(5월 31일)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장부의 정확성과 적격증빙 일치 여부를 직접 검증하고 날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근로자 수준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적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검증 잣대를 들이댑니다. 병원 사업용계좌 외 거래 내역, 3만 원 초과 지출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 미수취분, 원장 및 가족 명의 개인 카드의 사적 사용분(자택 인근 마트, 골프장, 여행 경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인건비 허위 계상,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 및 사적 유용 여부가 모두 확인서에 기록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즉시 국세청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 역시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므로 매 분기 단위의 철저한 사전 결산이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병의원·약국 특화 수입금액 대사 시스템 및 성실신고 사전 시뮬레이션

정평세무컨설팅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대형 문전·로컬 약국을 위해 '의료기관 전담 사업장 현황신고 대사 및 성실신고 리스크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헬스케어 세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정산 자료, 심평원 비급여 수가 고지 내역, 홈택스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병원 EMR(전자차트) 접수 수납 데이터를 4중 교차 검증하여 2월 현금영수증 및 수입금액 누락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합니다.

연간 매출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진입을 앞둔 병의원을 대상으로는 분기별 사전 성실신고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여 가공경비 및 가사 관련 경비 부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드립니다. 아울러 봉직의(페이닥터)의 넷(Net) 급여 계약에 따른 원천세·퇴직금 리스크 해소, 간호 인력에 대한 비과세 식대(20만 원) 및 보육수당 설계,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빈틈없이 적용하여 합법적인 절세 실익을 극대화합니다.

해마다 강화되는 의료업 세무조사와 성실신고 사후검증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와 경영에만 전념하고자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정평세무컨설팅의 1:1 맞춤 세무 진단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장 대리 및 병의원·약국 세무 컨설팅 보수는 진료과목, 봉직의(페이닥터) 및 간호 인력 수, 비급여 진료 비중, 연간 총수입금액 등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 안내되며, 대형 입원실 네트워크 병원 및 종합 메디컬 빌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