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10월 2일

병의원·약국 세무 실무: 성실신고확인 대상(5억 원) 체크포인트와 비급여 세무조사 대비 장부 관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약국 의료 전문 세무 관리 가이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매출과 비급여 시술, 비처방 일반의약품 매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입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어 6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의 정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5% 가산세와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직면합니다. 특히 국세청의 비급여 진료비 차명계좌 추적, 페이닥터(봉직의) 네트제 급여 계약에 따른 원천징수 누락, 약국의 과세·면세 안분계산 오류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막대한 조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병의원·약국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5억 원 판정과 6월 말 신고 의무 수칙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의료업, 보건업, 의약품 소매업(약국)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5억 원 판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수입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교정·미용성형·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제약사 판매장려금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입이 합산됩니다. 공동개원인 경우 총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여부를 판정하므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신고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와 더불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청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됩니다. 세무대리인 역시 부실 확인 적발 시 과태료 및 징계를 받게 되므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전반에 대해 법정 적격증빙(신용카드, 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2. 비급여 매출과 봉직의(페이닥터) 네트급여 세무: 차명계좌 단속과 세무조사 방어 전략

과세당국의 병의원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두 가지 축은 '비급여 진료비 현금매출 누락'과 '봉직의 네트제 급여 계약'입니다.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 비급여 시술 비중이 높은 병원은 현금 결제 시 비공식 할인을 제안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원장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분산 입금받는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 입출금 통보 자료, 전자차트 수납 로그, 고객의 탈세 제보 포상금 신고 등을 교차 분석하여 이를 정밀하게 적발합니다. 병의원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며, 미발급 적발 시 20%의 가산세와 함께 누락 소득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네트(Net) 급여 계약(세후 실수령액 보장 계약)'은 심각한 세무·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봉직의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대납액 또한 봉직의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전 총급여로 역산(Gross-up)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과소 원천징수세액 추징과 최대 10%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퇴직 시 세금 대납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예상치 못한 거액의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므로 명확한 근로계약서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병의원·약국 전문 전자차트 연동 및 성실신고 모의 검증

정평세무컨설팅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원장님과 약국 약사님들을 위해 '메디컬 헬스케어 전담 세무 기장 및 성실신고 사전 모의검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빅데이터 세무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수납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내역, 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을 100% 대조 검증하여 매출 누락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합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레이저, CT, 초음파, 체어 등) 리스료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세법상 최적으로 안분하고, 페이닥터 네트급여의 적법한 세무 정산 프로세스를 수립해 드립니다. 또한 약국의 경우 조제료 매출(면세)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매약 매출(과세 10%)을 포스 데이터와 연동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아 드립니다.

복잡한 의료 세무를 체계화하고 세무조사 걱정 없는 안전한 병의원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정평세무컨설팅의 1:1 맞춤 세무 진단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장 대리 및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컨설팅 보수는 진료 과목, 개설 병상 및 체어 수, 봉직의 및 간호 인력 수, 연간 총수입금액 구간 등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 안내되며, 대형 종합병원 법인 및 네트워크 병의원 본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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