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9일

병의원·치과·한의원·약국 세무 실무: 2월 사업장 현황신고 핵심 점검과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완벽 대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성실신고확인 및 사업장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은 일반 자영업과 달리 국세청의 정밀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자료가 실시간 연계되는 대표적인 중점 세원 관리 업종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 수입금액 검증표가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더욱이 보건업(병의원)은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엄격한 세무 검증을 거쳐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자동 지정되므로 사전 준비가 소홀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1.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주의사항과 수입금액 검증표 작성 실무

병의원과 약국의 1년 세무 성패는 2월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이 신고 자료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작은 불일치도 사후검증 안내문으로 이어집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핵심 대비

보건업(의원, 치과, 한의원)은 다른 일반 업종(도소매 15억 원, 제조업·음식점 7.5억 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입금액 5억 원 기준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개원의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병의원·약국 전문 메디컬 세무 자문

정평세무컨설팅은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대형 문전약국을 전담하는 메디컬 전문 세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과 본인부담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전산으로 자동 교차 검증하여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표를 완벽하게 작성해 드리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병의원의 성실신고확인 모의 진단을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실행합니다.

또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 의료장비(CT, 레이저, 체어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최적화, 정규직 간호사 및 직원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수천만 원 세액공제)를 빈틈없이 반영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극대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가 원장님과 약사님의 소중한 병의원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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