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9일

병의원·치과·한의원 세무 실무: 성실신고확인대상(수입 5억) 기준과 비급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치과·한의원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종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세원 투명성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여 세무대리인의 정밀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성실 이행 시 강력한 가산세와 기획 세무조사 우선 선정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아울러 미용·성형·임플란트·보약·반려동물 진료 등 비급여 시술 항목은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환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의료기관 원장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세무 관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1. 병의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수입 5억 원) 요건과 적격증빙 사전 검증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 기장 내역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검증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보건업(의료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비급여 진료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10만 원 이상)과 미발행 가산세 방어

의료업은 국세청이 지정한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교정치과, 한의원, 동물병원은 현금 매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병의원·의료 전문 스마트 기장 및 리스크 방어

정평세무컨설팅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의 고유한 수입 구조와 필요경비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는 의료 전담 세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MR 진료차트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지급 통보서,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다차원 교차 검증하여 매출 누락 리스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 인력 채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빈틈없이 적용하여 합법적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진입을 앞둔 병의원의 수입금액 시뮬레이션, 공동개원 및 단독개원 세무 전략 수립, 페이닥터 인건비 정산까지, 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가 원장님의 평생 의료 경영 파트너로서 세무 안전망을 완벽하게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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