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7일

병의원·약국 세무 실무: 사업장 현황신고와 성실신고확인 사전 대응 전략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약국 의료 전문 세무 컨설팅
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과 약국은 부가가치세 면세(또는 과·면세 겸영) 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 시 6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 해 세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수입과 함께 피부·미용·교정 등 비보험(비급여) 진료비 정산 내역, 연간 수입금액 5억 원(보건·의료업 기준) 초과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검증 항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집중 기획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공단 청구액과 비급여 매출 대사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병의원은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신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기본 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수입금액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의 절대적인 기준치가 되며, 국세청 전산망에 즉시 등재됩니다.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은 건강보험공단 청구 진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과세관청이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공적 자료와 비급여 진료비로 구성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5억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필수 점검 및 비용 적격증빙

소득세법상 보건업 및 의료업, 약국업은 전문직 업종으로서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최근 의료수가 상승과 장비 대형화로 인해 대다수 개원의와 약국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역과 사업용 경비의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검증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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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의료 전문 세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병의원 및 약국의 개원 초기 세팅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정밀 데이터 검증 기법을 접목하여 심평원·건보공단 요양급여 내역, 비급여 EMR 데이터, 약국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매출을 실시간으로 대사하고 가산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병의원 및 약국의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연간 수입금액 규모, 진료 과목의 비급여 비중, 의료인력 수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 기준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며, 공동개원이나 대형 메디컬 빌딩, 전문병원 등 특수 지분 구조 사업장은 사전 정밀 진단 후 별도 협의를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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