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7일

병의원·약국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세무와 성실신고확인 핵심 점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약국 세무 실무 면세사업자 성실신고 가이드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등 의료보건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 조제용역과 일반의약품 판매가 혼재되어 세법상 과·면세 겸영 구분이 까다로운 대표 업종입니다. 특히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 대부분의 개원가가 포함되는 만큼,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지출 증빙 적격성 검증까지 사전 리스크 관리가 절실합니다.

1. 병의원·약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과·면세 겸영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국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 치과 치아미백, 한의원 비만 치료 등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와 약국의 일반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함께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병원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공용 소모품비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처리되어야 합니다. 순수 면세 진료만을 영위하는 일반 병의원은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정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5억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관리와 리스크 방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건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업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역과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항목은 페이닥터(봉직의) 인건비의 실질 원천징수 여부, 가족 인건비 지급 내역, 고가 의료기기 감가상각비 계상 적정성, 사업용 계좌와 개인 통장 간 자금 이동,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등입니다. 특히 필요경비로 계상된 항목 중 가사 관련 사적 지출이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결여된 비용은 전액 부인되며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평소 월별 기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결산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대형 약국 등 의료 보건 분야에 고도화된 세무 검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데이터 세무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심평원·공단 요양급여 청구 내역 대조, 비급여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교차 검증, 과·면세 매입세액 자동 안분 모델링을 지원하여 개원가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세무기장 및 자문 보수는 병의원의 연간 수입금액 규모, 진료 과목의 과·면세 겸영 여부, 봉직의 및 간호 인력 신고 인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공동 개원, 병원 확장 이전, 대형 메디컬 센터 등 복합 세무 자문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정밀 사전 진단 후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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