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도매업 세무 실무: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가이드
1. 제조업·도매업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와 기말 재고 감모·평가손실 세무조정
제조업(원자재, 재공품, 반제품, 제품)과 도매업(상품)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 계상되면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어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다 발생하고, 반대로 과소 계상되면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및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나 저가법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방법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당초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임의로 재고를 평가한 경우(임의변경), 세법은 [신고한 방법(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과 [당기 말 당해 사업장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강제 평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또한 유행 경과, 파손, 부패 등으로 상품 가치가 하락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나 파손손실을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모 수량에 대한 명확한 실사 수불부와 폐기 증빙(폐기 처분 계약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현장 파쇄 사진 등)을 객관적으로 보관해야만 사후 세무조사 시 가공손실 부인 및 법인세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과 15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조업과 도매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특정 과세연도에 막대한 영업손실(결손금)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차기 연도로 이월시키는 대신 직전 1개 과세연도에 이미 납부했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한도로 결손금을 소급 적용하여 직전 연도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기면 소급공제 권리가 상실되므로 결산 기한 준수가 절대적입니다. 한편 소급공제 후 남은 잔여 결손금이나 소급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결손금은 차기 이후 15개 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결손금 기준) 동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일반 법인은 80% 한도), 과거 발생한 결손금 잔액을 정확히 전산 반영하여 불필요한 과세를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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