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도매업 결산 세무 실무: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과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전략
1.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와 임의평가 세무조정 방어
제조업의 원재료·재공품·제품과 도매업의 상품은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에 따라 매출원가(비용)와 당기순이익이 직접적으로 변동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가법(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과 저가법 중 법인의 사업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방법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선입선출법(무신고 평가방법)'이 강제 적용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임의 평가하거나 무단 변경하는 경우(임의변경), 세법은 당초 신고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말재고를 강제 재평가하여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므로 막대한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유행 경과나 진부화로 인해 재고 가치가 급락한 품목은 파손·부패 등 법정 사유와 폐기 실사 사진,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구비해야만 적법한 폐기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도매 및 제조업체는 거래처 부도, 폐업, 장기 연체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부실채권에 대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의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약정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결산서에 대손상각비로 반영하여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대손금액 × 10/110)를 신청하면 납부세액에서 즉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 채무자 회생인가 결정,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법적 대손 사유를 연중 상시 검토하여 채권 관리 대장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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