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1일

학원·어린이집 세무 실무: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 기준과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및 어린이집 교육 세무 아티클 이미지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학생과 원아에게 지식·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학원 수강료와 보육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재·교구 판매나 온라인 유료 강의 등 과세 품목을 병행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집계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의 핵심 기초자료가 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판정과 겸영사업자: 교재·교구 과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유치원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교육기관 원장님이 실무상 주의해야 할 과세 품목 및 겸영사업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주의사항: 학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과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 방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학원 및 보육시설 대표님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서식과 가산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교육·보육시설 특화 세무기장과 강사료 원천징수 관리

정평세무컨설팅은 초·중·고 보습학원, 어학원, 예체능 학원, 교습소 및 어린이집·유치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매입처별 합계표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가산세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IT와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보유한 이민우 회계사가 전임 강사 및 파트 강사의 3.3%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리스크 관리, 교재 판매에 따른 과세·면세 겸영 안분계산, 스마트 기장 솔루션 기장팩토리를 통한 학원 수지분석 대시보드를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 법인화, 분원 직영 체제 구축 및 사단법인 전환 등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복합 케이스는 심층 상담을 위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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