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1일

병의원·동물병원 세무 실무: 성실신고확인 대상(5억원)과 현금영수증 10만원 의무발행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동물병원 의료 세무 아티클 이미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동물병원은 고소득 전문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당국의 중점 세원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되어 장부 기장의 정확성과 필요경비 적격성을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검증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5%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당 10만 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나 처치 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받을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자진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세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5억 원 기준과 미제출 시 5% 가산세 리스크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보건업(의원·치과·한의원) 및 수의업(동물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병의원 및 동물병원 원장님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이행 수칙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5일 이내 자진발급과 20% 가산세 방어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병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은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시술, 임플란트, 한약 처방, 반려동물 수술비 등 현금 수납 시 과세당국이 집중 점검하는 세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병의원·동물병원 특화 세무 검증과 세무조사 리스크 차단

정평세무컨설팅은 일반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을 위한 의료 세무 전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병의원의 매출 누락과 비적격 가공경비를 사전에 정밀 스크리닝하여 세무조사 리스크를 원천 방어합니다. IT와 빅데이터 세무 분석 노하우를 보유한 이민우 회계사가 고가 의료장비 리스 및 감가상각비 안분, 봉직의(페이닥터) 및 간호 인력 4대보험·비과세 수당 설계, 스마트 기장 솔루션 기장팩토리를 통한 실시간 세무 대시보드를 전담 지원합니다. 공동개원 네트워크 병원 설립, 대형 메디컬 빌딩 분양 세무, 병원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및 법인화 등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복합 케이스는 심층 상담을 위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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