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1일

건설업·엔터테인먼트 법인 세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와 지분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건설업 및 엔터테인먼트 법인 기업가치 평가 및 주식 양도 세무 기사 이미지
대규모 수주와 자산 규모가 큰 건설 시공 법인과 소속 아티스트의 IP 및 음원·콘텐츠 흥행으로 급격한 기업가치 상승을 겪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지분 변동 시 세법상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주주 간 지분 양수도, 가업승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거치지 않고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대상이 되므로 정밀한 시가 산정과 절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1. 건설·엔터 법인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법상 거래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가치를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최근 3개년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며, 이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건설업과 엔터테인먼트 법인이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입니다. 총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이 50% 이상(부동산 매매·임대·골프장 등 특수업종은 8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비율이 2:3으로 역전되어 자산가치 반영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사옥이나 물류기지를 보유한 건설사, 대형 스튜디오 및 연습실 부동산을 소유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급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3개년 순손익액 산정 시 비경상적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일시적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손익을 법인세법 기준에 맞추어 정밀 세무조정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액이 왜곡되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주주 과세 요건, 액면가 거래 리스크 및 증여 연계 절세 플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10%(지방소득세 포함 11%)가 적용되지만,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별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반기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빈번한 실수는 비상장회사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액면가(주당 500원 또는 5,000원)'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사례입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으로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고, 양수자에게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이중 과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 이동 전 사전 가치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필요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나 직계존비속 증여공제(5,000만 원)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 양도하는 합법적 절세 플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건설·엔터테인먼트 기업가치 평가 및 지분 승계 자문

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는 건설 시공 법인, 인테리어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을 위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및 전략적 지분 이동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가치평가 모델을 통해 법인의 최근 3개년 손익과 부동산·무형자산 내역을 정밀 실사하여 법정 보충적 평가액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대행하며, 국세청의 비상장주식 거래 사후검증에 대비한 객관적 시가 산정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장 플랫폼 '기장팩토리'를 통한 투명한 법인 결산으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주식 양도 및 가업승계 세부담을 최적화해 드립니다. 안전한 지분 정리와 합법적 절세를 희망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정평세무컨설팅의 1:1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보수는 법인의 자산 규모, 결산 조정 건수, 주주 수 및 지분 이동 거래 규모 등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 안내되며, 대규모 가업승계 및 합병·분할 프로젝트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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