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도매업 세무 실무: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과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이드
1. 기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와 파손·진부화 감모손실 세무조정
제조업 및 도매업 법인은 설립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개인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할 경우 법인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선입선출법(부동산은 개별법)과 당초 신고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임의평가'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강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행 경과,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파손·진부화 재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 사진, 감정평가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객관적 실물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 시 대손상각비 손금산입과 대손세액공제
도매 및 제조업 특성상 거래처 부도나 경영 악화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외상매출금 3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망·실종, 강제집행 불능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이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했던 매출세액을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청서와 파산선고문, 채권배분계산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법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제조·도매 원가회계 및 정평세무컨설팅 특화 솔루션
제조업과 도매업은 제조원가명세서상 직접노무비·경비 배분, 공장 생산설비 감가상각,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지방 이전 기업 세제감면 등 고난도 세무 조정 이슈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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