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14일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의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 수칙 및 권리금 세무 처리 실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중개업 상가 세무 가이드 이미지
상가 빌딩 및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조율하는 공인중개사는 월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 그리고 점포 승계 과정에서 수수되는 상가 권리금의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실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가산세 추징과 민형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상가 임대차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과 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소득세 산정 수칙

상가건물 임대업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약정된 임대료 지급일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2%) 또는 지연발행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란에 반영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특약으로 사전 명시해 두는 것이 실무상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추계신고 또는 장부기장 방식에 맞춰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을 정확히 계상해야 과소신고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양도·양수 시 점포 권리금 거래의 세법상 성격과 8.8% 원천징수·세금계산서 수칙

상가 점포 양도 시 수수되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자, 양도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존 임차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권리금 총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및 시행령에 따라 권리금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법정 인정받으므로, 나머지 40%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곱한 총 8.8%(권리금 총액 기준 8.8%)를 차감 원천징수한 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세금계산서와 8.8%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해야만 권리금을 5년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 실무에서 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및 원천징수 이행 조항을 명문화하여 양 당사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는 상가 빌딩·오피스 소유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위한 부동산 자산 세무 특화 1:1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수 호실의 월세 전자세금계산서 일괄 발행 관리, 분기별 간주임대료 정산, 보증금 반환 및 연체 차임 상계 처리 등 복잡한 임대관리 장부 작성을 전담 지원합니다.

아울러 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 계약서 검토 및 8.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대행, 포괄양수도 계약 요건 적정성 사전 진단,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종합 세무 설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및 중개업 세무 기장 및 자문 보수는 임대 호실 수, 관리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규모, 거래 전표량에 따라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개별 산정되며, 대규모 상가 법인 및 시행 복합 시설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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