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본사 세무 핵심: 권리금 양도양수 원천징수와 가맹비·로열티 세무 처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외식업, 디저트 카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창업과 사업 확장은 신규 개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의 '양도양수'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권리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세금계산서 수수를 누락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가산세 폭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수수되는 가맹비, 교육비, 정기 로열티, 광고판촉비 분담금의 세법상 경비 인정 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법인세와 소득세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양도양수 시 상가 권리금 세금계산서 수수와 8.8% 원천징수 수칙 기존 가맹점을 인수할 때 지급하는 권리금(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 거래입니다. 권리금을 수령하는 양도인은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가액(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폐업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현금으로만 주고받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권리금 총액의 8.8%(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필요경비 60% 의제 적용)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양도인에게 입금해야 양수인은 향후 5년간 권리금을 '무형고정자산(영업권) 감가상각비'로 매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막대한 소득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무 지식 부족으로 권리금 신고를 누락하면 양수인은 수천만 원의 비용 처리가 부인되고, 양도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최고 40%)와 부가가치세가 소급 추징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 특약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2. 가맹비·로열티의 부가세 과세 시기와 본사 광고판촉비 분담금 손금 인정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는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최초 가맹비(가입비)와 상표사용료(로열티), 슈퍼바이저 지도 교육비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약정된 수령일 또는 용역 완료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가 있는 '가맹계약이행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본사가 전국 단위 매체 광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집행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징수하는 '광고판촉비 분담금'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사전 동의 요건을 준수하고 실지 집행 내역을 증빙해야 가맹점의 '광고선전비'로 100%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 배분 기준 없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분담시키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세무조사 시 특정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재분류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결산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인과 전국 단위 가맹점 대표님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특화 1:1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인회계사의 정밀 회계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가맹점 양도양수 시 권리금 감정평가 및 원천징수(8.8%) 신고 대행, 5개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설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가맹본사의 물류 식자재 공급 마진과 로열티 자동 정산 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자재 면세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광고선전비 정산서 검증, 다점포 운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사전 대비까지 빈틈없이 지원합니다. 복잡한 가맹사업 세무 분쟁과 가산세 우려 없이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만 전념하고자 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가 1:1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본사 세무 기장 및 자문 보수는 보유 가맹점 수, 월 물류 정산 건수, 인건비 신고 인원, 연간 총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투명한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개별 산정되며, 전국 단위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 및 물류 풀필먼트 법인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 공식 홈페이지 jptaxteam.com 💬 카카오톡 상담 1:1 실시간 문의 📞 전화 상담 문의 02-2039-0178 ⚙️ 기장팩토리 스마트 기장 솔루션 💻 코딩하는 회계사 IT/데이터 세무 검증 ✉️ 이메일 문의 contact@jpmail.kr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파트너 회사명 / 기관명 * 제휴 담당자 성함 및 직책 * 직통 연락처 * 희망 제휴 형태 및 협력 개요 * 정평 B2B 업무제휴 공식 신청하기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상호명 / 대표자명 * 직통 연락처 * 영위 업종 관심 서비스 프랜차이즈 가맹점·본사 전문 세무기장대리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및 원천징수 정산 가맹비·로열티·광고판촉비 세무조정 기타 맞춤 프랜차이즈 세무 자문 문의 내용 세무 진단 및 상담 신청하기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 기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문의: 02-2039-0178 | contact@jpmail.kr 본 정보성 아티클은 관련 세무 법령 및 공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세무 판단은 전문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2026 TAX PRESS RELEASE / 정평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