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11일

여행사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 과세표준과 인바운드 영세율·해외랜드비 증빙 절세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여행사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 및 영세율 세무 컨설팅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여행경비 전체를 매출로 처리하는지, 항공권·숙박·현지 입장료 등 수탁금을 제외한 순수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수십 배 이상 차이 나는 독특한 세무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영세율(0%) 적용 요건과 해외 랜드사로 송금하는 거액의 랜드비(현지 진행비)에 대한 적격증빙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총액매출 vs 순액 알선수수료 구분과 계약서 작성 수칙

여행업의 가장 핵심적인 세무 쟁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입니다. 여행사가 고객에게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또는 맞춤 여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금 중, 항공료·숙박비·식대·교통비·입장료 등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탁금(예수금)' 성격의 실비 지출액은 여행사의 매출이 아닌 대행 비용에 불과합니다. 세법상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순수 수수료(수탁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순액 처리'가 원칙입니다.

만약 여행약관이나 여행계약서에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할 경우 과세관청은 수납 대금 전체를 총액매출로 간주하여 항공료와 면세 숙박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계약 체결 시 총 여행경비 중 알선수수료와 위탁 대행경비를 명확히 분리 표기하고, 고객 정산서 및 여행 일정표를 객관적으로 구비·보관하여 순액 매출 인정을 확고히 해두어야 합니다.

2.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영세율(0%) 적용과 해외 랜드비 외화 송금 증빙 관리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업은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적용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0%가 적용되어 매출세액 부담 없이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인바운드 관광객 명단, 여권 사본, 호텔 바우처 등 법정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영세율이 불인정되어 10% 본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0.5%)가 일시에 추징됩니다.

한편 아웃바운드(해외 송출) 여행사가 해외 현지 행사 진행을 위해 현지 랜드사(Land Operator)로 송금하는 랜드비는 국외에서 소비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송금영수증(외환송금확인서), 현지 랜드사 사업자등록증 및 인보이스(Invoice), 여행일정표 및 투어 바우처를 필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할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및 소득세 추징으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송금 전후 대사가 필수적입니다.

소제목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는 국내 여행사,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 해외 맞춤 투어 전문 에이전시를 위한 특화 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예약금 및 잔금 입금 시 총액과 알선수수료를 완벽히 분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가치세 순액 신고 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한 여행계약서 및 정산 명세서 표준 서식을 정비해 드립니다.

또한 인바운드 영세율 신고를 위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해외 신용카드 매입 데이터 자동 검증, 해외 랜드사 송금액에 대한 인보이스·바우처 매칭 검증을 통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복잡한 여행업 세무를 체계화하고 합법적인 절세 라인을 설계하고자 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가 1:1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장 및 자문 보수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비중, 외화 거래 건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투명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 항공권 발권 대량 홀세일 법인 및 대형 종합여행사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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