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11일 병의원·치과·한의원·약국 세무 핵심: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검토표와 성실신고확인제도 완벽 대응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과 약국은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또는 과·면세 겸영) 전문직종으로, 국세청의 정밀 사후검증과 엄격한 세무 관리를 받는 업종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액, 비급여 수입, 자동차보험 및 의료급여 매출을 정밀 대사하고,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해 비용 적격증빙과 가공경비 배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1.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료업·약국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과 가산세 방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시설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는 과세 대상으로서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을 상호 연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 시 기본 신고서 외에 업종별 서식인 '수입금액 검토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보훈진료비 등 기관 청구 수입과 비급여 진료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 현금)가 국세청 전산망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매입액, 임차료, 의료인력 수와 시설 규모(병상 수, 체어 수)를 바탕으로 환산된 진료 수익률이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돌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할 경우, 의료업 종사자는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 수입금액(미신고 또는 미달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사업장현황신고 누락은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시 국세청의 정밀 사후검증 및 소명 안내문 발송으로 직결되므로 기한 내 철저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과 세무조사 리스크 차단 의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약국의 경우 도소매업 기준이 적용되어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통상적인 5월 신고기한 대신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는 주요 비용(의약품·임플란트 등 재료 매입비, 인건비, 매장 임차료, 의료장비 리스료)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3만 원 초과 거래의 법정지출증빙 수취율, 사업용계좌 거래 내역의 장부 일치 여부, 원장 개인의 사적 경비(가족 동반 경비, 가사 관련 카드 사용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전수 검증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무제출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즉각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철저한 확인을 거쳐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와 함께 일반 사업자에게는 배제되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장부 결산과 적격증빙 사전 점검을 통해 세무 건전성을 항시 유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는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메디컬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담 세무 기장 및 성실신고 사전 진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단 청구데이터 스크래핑과 POS·전자차트 매출 데이터 대사를 통해 비급여 누락 및 수입금액 검토표 오류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합니다. 또한 고가의 의료장비 리스료 및 감가상각 세무 회계 처리, 봉직의(페이닥터) 및 간호·치위생 인력에 대한 비과세 급여 설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사적 비용의 철저한 분리를 통한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 리스크 방어 전략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진료와 경영에만 전념하며 안전한 절세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원장님과 약사님께서는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가 1:1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장 및 자문 보수는 병의원 규모, 진료 과목, 매출액, 고용 인원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 대형 병원 및 복합 의료법인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 공식 홈페이지 jptaxteam.com 💬 카카오톡 상담 1:1 실시간 문의 📞 전화 상담 문의 02-2039-0178 ⚙️ 기장팩토리 스마트 기장 솔루션 💻 코딩하는 회계사 IT/데이터 세무 검증 ✉️ 이메일 문의 contact@jpmail.kr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파트너 회사명 / 기관명 * 제휴 담당자 성함 및 직책 * 직통 연락처 * 희망 제휴 형태 및 협력 개요 * 정평 B2B 업무제휴 공식 신청하기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상호명 / 대표자명 * 직통 연락처 * 영위 업종 관심 서비스 세무기장대리 및 절세 자문 법인전환 및 벤처 세제혜택 성실신고확인 및 세무리스크 사전점검 기타 맞춤 세무 자문 문의 내용 세무 진단 및 상담 신청하기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 기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문의: 02-2039-0178 | contact@jpmail.kr 본 정보성 아티클은 관련 세무 법령 및 공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세무 판단은 전문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2026 TAX PRESS RELEASE / 정평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