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정비소 및 중고차매매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과 적기 발행·전송 가산세 방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즉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이 직전 연도 8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어 대부분의 카센터 및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님이 의무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는 '지연발급' 시 1%,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연전송(0.3%) 및 미전송(0.5%)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비 완료일 또는 차량 인도 시점에 맞춰 즉시 발행·전송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카센터의 경우 보험사 정비 대금 청구분과 렌터카 업체 등 법인 거래처 정비 용역에 대해 정비 검수 완료 시점을 명확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해 익월 10일까지 오차 없이 마감 발행하는 전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카센터·중고차매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10만 원 이상 자진발급 실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중개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센터와 중고차 딜러 및 상사는 소비자와 거래 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수리비나 매매 대금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세무조사 및 제3자 탈세 제보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세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중복 추징됩니다.
나아가 중고차 매매업체의 경우 개인 차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때 취득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대금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적격 서류를 완비해야 하며, 매각 시 차량 판매 대금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세무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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