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건비 비과세 항목과 두루누리 4대보험 절세 수칙
외식업 인건비 비과세 항목 설계와 4대보험료 절감 구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도 전액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매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와 근로자의 실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식대 비과세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중복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식사 미제공 조건부 식대 수당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현물 식사 제공 여부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배달이나 식자재 구매 등 매장 업무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비과세),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월 최대 20만 원 비과세) 등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하면 직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 단위의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사업장 고정비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요건과 아르바이트·일용직 신고 주의사항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직전 6개월간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국고로 직접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청년 및 주부 파트타이머, 주방 조리 인력의 채용이 빈번하므로 두루누리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채용 단계부터 신속히 판별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해야 소급 적용 누락 없이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 분쟁 및 파트타임 직원의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이를 임의로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위장 신고할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을 통해 최대 3년 치 4대보험료 전액 소급 추징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미제출 가산세(지급액의 0.25%)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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