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정비소 및 중고차매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 가산세 대비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20% 가산세 리스크 차단법
카센터와 중고차 매매 현장에서는 엔진·미션 교체 수리비, 도색·판금 작업비, 중고차 중개수수료 및 차량 대금 일부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자동차 수리업과 중고자동차 소매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와의 가격 할인 합의를 이유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실이 탈세 제보나 국세청 현장 확인으로 적발될 경우, 미발행 거래대금의 20%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당일 이체 및 현금 입금액은 즉시 포스(POS) 단말기나 홈택스를 통해 전산 등록하는 표준 업무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규정 및 전송 기한 준수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이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비 부품 공급 및 차량 위탁 매매 거래를 수행하는 카센터와 딜러는 해당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이듬해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의무발행 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행하지 못하고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늦게 발급하면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하며,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 부품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일정을 매월 말일 단위로 정산 마감하여 발행 누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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