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2일

카센터·중고차매매업 필수 세무: 사업용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발급 수칙과 10만 원 이상 정비 대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비법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센터 및 중고차매매업 차량 매각 세무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이드
자동차 정비업(카센터) 및 중고차매매업 사업장은 업무용 차량이나 고객 대차용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상 및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급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시 5일 이내 자진발급을 완료하여 미발행 가산세(20%)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1. 사업용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분손익 세무조정

카센터나 정비소에서 정비 대차용, 출장 서비스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할 때는 세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매각 대금 전체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으로 관리하다 매각하는 경우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가액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매각가액과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의 차액을 차량처분손익으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정밀하게 반영해야 가산세 부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건당 10만 원 이상 수리·정비 대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방지 수칙

자동차 정비업 및 부품 소매업, 중고차매매업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발급을 누락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일 정산 시 계좌 입금 내역과 POS 수납 내역을 매일 대조하는 체계적인 매출 관리가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자동차 정비 및 유통업 특화 맞춤 기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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