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1일

변호사·법무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응 수칙과 대표자 급여·퇴직금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법인 전문직 세무 컨설팅
변호사·법무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은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 기장 내역과 적격증빙의 엄격한 교차 검증을 받게 됩니다. 고소득 전문자격사의 법인 전환 및 법인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급여·상여금의 정관 규정 미비나 과도한 퇴직금 책정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소득세 중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전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1. 전문자격사(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과 중점 점검 항목

소득세법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업, 세무·회계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법인 및 로펌 대표자 급여·상여금·퇴직금 손금 인정과 정관 규정 수립

개인 사무소에서 법인(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엄격한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및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직 맞춤 세무 검증 및 법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와 전문자격사 법인의 세무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맞춤형 기장대리 및 세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선제적 리스크 방어, 사업용계좌 및 적격증빙의 전수 검증, 법인 정관 내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의 세법상 유효성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데이터 기반 세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수임료 정산 흐름의 누락을 방지하고, 대표자 및 소속 구성원의 절세 전략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벽히 수립하여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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