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9일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의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 및 권리금 거래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상가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세무 가이드 이미지
상가 부동산임대업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중개업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권리금 양도·양수 시 원천징수 의무 등 복잡한 세무 이슈가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가산세 및 세무 분쟁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1. 상가 임대차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기준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월 임대료에 대해 매월 정해진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월세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면 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에서 미수 임대료를 정산하거나 계약 해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 해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세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란에 반영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지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따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누락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원인이 되므로 매 과세기간 정기예금이자율 변동 추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 양도·양수 시 영업 권리금 세무 처리: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세금계산서 수취 요령

상가 점포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이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상호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양수인)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권리금 총액 중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40%의 소득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즉 권리금 총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금을 수령하는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권리금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신규 임차인은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5년 균등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의 부동산임대·중개업 맞춤 기장 및 정밀 세무 진단

정평세무컨설팅은 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호실별 월세·관리비 매출 관리부터 보증금 간주임대료 자동 검증, 권리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부동산 취득·양도 시 세금 계산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수익 구조 최적화와 가공경비 배제, 적격증빙 기반의 안전한 절세 전략을 리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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