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5일

변호사·법무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대비 수칙 및 전문직 접대비·사업경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및 감정평가법인 전문직 세무 컨설팅
변호사, 법무사사무소 및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종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조기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당해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으로 지정됩니다. 성공보수 및 자문 수수료 누락 방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구비, 그리고 클라이언트 네트워킹을 위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의 엄격한 관리가 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1.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도(수입금액 5억 원 기준) 핵심 점검 항목과 소명 대비

소득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는 제3유형(서비스업)에 속하여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국세청은 장부 기장 내용과 실제 경비 지출의 정합성을 한층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전문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관리 및 사업관련 경비 인정 요건

소송 수임, 기업 법률 자문 유치, 대규모 부동산·자산 감정평가 프로젝트는 고객사와의 정기적인 회합과 전략 미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식사비, 선물 대금,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며, 법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인정 및 가산세 방어를 위한 실무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직 맞춤형 기장 및 성실신고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은 로펌, 법무사합동사무소, 대형 감정평가법인 등 다수의 전문직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장 자문을 전담하며 축적한 특화 세무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임 건별 금융 흐름과 세무 증빙을 사전에 정밀 대조하여 매출 누락 리스크를 차단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세무조사 위험을 완벽히 방어합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고소득 구간 소득세율(최고 45%) 부담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법인 전환 타당성 검토와 임원 보수 규정 정비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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