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오픈마켓 매출 누락 방지와 수수료 매출 산정 기준 필수 점검
1. 전자상거래 쇼핑몰: 플랫폼별 매출 집계와 매입세액공제 관리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휴대폰 소액결제 등 결제 수단별 매출액을 플랫폼 정산서 기준으로 정확히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플랫폼 결제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대조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입 원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와 플랫폼 판매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해외직구 구매대행업: 순수 대행수수료 매출 인식 및 소명자료 구축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을 대행해 주는 용역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이 결제한 '총 결제금액'에서 '해외 상품 구매가(현지 결제액)'와 '국제 배송비'를 차감한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 주문서, 해외 결제 영수증(카드 승인내역), 배송대행지(배대지) 결제 내역, 국내 통관 송장번호를 건별로 정리한 '구매대행 소명 대장'을 상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의 이커머스 맞춤형 데이터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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