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칙 및 연구인력개발비 적격증빙 세무 리포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수도권 권역별 혜택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의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이나 전문디자인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최초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발생하며, 기존 사업의 포괄양수도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창업 형태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증빙 서류 및 국세청 사전심사제도 활용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솔루션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당기 발생액 기준 25%(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우대 적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의 사후검증 강도가 높으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전담요원 인사발령장 및 타 업무 겸직 배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IT·디자인 벤처 맞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스마트 기장 솔루션 '기장팩토리'를 통해 매출 누락 방지 및 연구개발비 계정을 체계화합니다. 초기 창업 감면 적용부터 R&D 세액공제 적격증빙 사전 점검, 스톡옵션 세무까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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