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치과 한의원과 약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1. 병의원 및 약국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신고와 의료기기 적격증빙 관리 수칙
의료보건용역과 조제약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 임차료, 인건비 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정산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과 일치하는지 정밀 대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가 의료장비 및 의약품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사전 점검과 필요경비 소명
보건업(의원·치과·한의원) 및 소매업(약국)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전문직 보건업 기준)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이 아닌 6월 말일까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인 가족 인건비 실지 지급 여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방지, 고가 의료기기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 계상 명세,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사전 검증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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