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R&D 세액공제 증빙 서류와 국세청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분야에서 지출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기준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구원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업무 수행 여부, 타 업무 겸직 배제 증빙,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관리가 철저해야 추후 사후검증 시 공제 추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코드 관리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자가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디자인)으로 신규 창업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단순 포괄양수도나 개인사업자의 형식적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립 초기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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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및 개발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인력비 적격 판정, 청년창업 세제 감면 요건 정밀 분석, 자체 개발한 스마트 기장 솔루션 '기장팩토리'를 통한 데이터 연동 관리를 지원합니다. 체계적인 기장 대리와 사전 세무 진단으로 혁신 기업의 세무 안전성을 강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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