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칙 및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 세무 리포트
1. 건설·인테리어 계약에 따른 기성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기성 청구 시점과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공사금액 증감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 4대보험 성립신고와 건강·국민연금 지도점검 대응 전략
건설 현장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공사 착공 시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사후정산)를 진행하지 않고 본사로 합산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수년 치 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으므로 현장별 노무 대장과 일용직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정밀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건설·인테리어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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