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6일

디자인기획업과 광고대행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칙 및 외주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디자인기획업 및 광고대행업 세무 가이드
브랜딩·UI/UX 디자인 에이전시 및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님은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맞춘 전자세금계산서 정기 발행과 계약 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그리고 외주 디자이너·개발자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처리가 핵심 세무 관리 포인트입니다.

1. 용역 공급시기 판단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디자인 용역과 광고 대행은 검수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 확정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가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해야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 계약 변경, 단가 조정,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증감' 사유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2. 외주 프리랜서(디자이너·카피라이터)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내 고용이 아닌 외부 프리랜서에게 프로젝트 작업을 위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대금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월 말일까지 매달 지급한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크리에이티브·에이전시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및 디지털 에이전시 특유의 프로젝트성 매출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세무 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장팩토리'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일정 알림, 외주 프리랜서 원천징수 내역 자동 매칭,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까지 크리에이티브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맞춤 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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