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기획업과 광고대행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칙 및 외주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무 리포트
1. 용역 공급시기 판단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디자인 용역과 광고 대행은 검수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 확정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가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해야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 계약 변경, 단가 조정,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증감' 사유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2. 외주 프리랜서(디자이너·카피라이터)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내 고용이 아닌 외부 프리랜서에게 프로젝트 작업을 위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대금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월 말일까지 매달 지급한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크리에이티브·에이전시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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