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6일

인력파견·용역업 대표가 알아야 할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력파견업 및 경비 청소용역 전문 세무 컨설팅
인력파견, 건물위탁관리, 시설경비 및 청소용역업은 다수의 현장 근로자와 교대 근무자를 고용함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적기 제출, 4대보험 취득·상실 정산 리스크가 사업 손익을 좌우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80%) 지원사업과 비과세 급여 항목을 결합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파견·용역 근로자 원천세 신고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리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한 용역업 특성상 매월 10일까지의 원천세 신고와 반기/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적기 제출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0.25%)를 예방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항목을 적법하게 설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보험료 부과 기준액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80%) 활용 및 연말 4대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업체의 필수 절감 수단입니다. 아울러 매년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추가 정산 보험료 폭탄을 사전에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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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력파견업, 경비·청소용역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건비 원천세 대사,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사전 대응 및 법인세 절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완벽한 노무·세무 통합 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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