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화훼 농업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수입 판정 및 노란우산공제
1. 미가공 화훼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생화 및 분재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농산물 화훼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100%)되나, 화병·바구니 등 과세 용기가 결합된 가공 상품은 과세·면세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차감 절세
화훼 소매점 및 농업 경영인은 사업소득금액 구간(4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4천만~1억 원 이하 최대 300만 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한 단계 낮춰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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