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시공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매입자발행 제도
1. 공사 기성 청구 및 완공 시점에 맞춘 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수칙
건설 및 인테리어 시공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완공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단, 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기성 청구 조건인 경우 대금 지급 약정일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됩니다. 공급시기를 넘겨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1~2%의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도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대금 청구 일정과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거래처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및 매입세액공제
자재 공급처나 하도급 시공업자가 폐업 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발주자(매입자)는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승인을 거쳐 발행되면 매입세액공제(10%)와 종합소득세·법인세 공사원가 손금 산입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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