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면세 기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
1. 미가공 화훼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인공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화, 절화, 묘목, 식용·관상용 농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사업장 시설 현황을 담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실히 제출해야 불성실 가산세(0.5%)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용기 취급 겸영 매장 안분계산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꽃다발 포장재, 도자기 화분, 플라워 클래스 수강료 등을 함께 영위하는 플라워숍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공통매입세액(임차료, 전기요금 등)의 면세 비율 안분계산을 정밀하게 수행해야 매입세액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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