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6일

인쇄·출판 및 광고대행업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카드매출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쇄 출판업 및 광고대행업 전문 세무 컨설팅
인쇄물 제작·출판 및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대행 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인쇄물 인도일(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적기 발행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 결제 수단 다변화에 따라 신용카드·간편결제 수납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인쇄물 납품 및 광고 용역 완료 시기(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인쇄·출판업의 재화 인도 및 광고대행 용역의 완료일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 시에는 사유 발생일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해야 공급가액 가산세(1%)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광고비 카드·간편결제 수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적용

소규모 광고대행사 및 인쇄 매장에서 온라인 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로 수납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쇄·출판업 및 광고대행업 특화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검증, 매입세액 적격증빙 정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극대화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투명한 경영 관리와 최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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