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용역업 대표가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두루누리 지원
1. 파견·현장 용역 근로자 비과세 급여(식대·자가운전보조금 월 각 20만 원) 체계 설계
인력파견 및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월 20만 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명확히 분리 계상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매월 발생하는 고정 인건비성 부대비용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파견·용역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금 수급 및 원천세 정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일정 기준 이하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용역업체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장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수행하여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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