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정비소와 오토바이정비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및 세금계산서 세무 리포트
1. 자동차 및 이륜차 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 및 미발행 가산세 대비
자동차 종합수리업, 전문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점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포스 연동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부품 매입과 정비 공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수칙
정비 서비스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지연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취소, 부품 반품, 단가 정산 등으로 인한 계약 변동 시에는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의 해제, 환입 등)를 적법한 사유와 날짜로 발행해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정비업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순정 및 애프터마켓 부품 매입 적격증빙 수취, 타이어·오일 재고 관리, 3.3% 정비 보조 인력 인건비 정산 등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를 통해 빈틈없이 점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 사전 진단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대리로 정비 사업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