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6일

카센터 정비소와 오토바이정비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및 세금계산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센터 정비소 및 오토바이정비업 세무 가이드
자동차 전문정비업 카센터 및 이륜차 오토바이 수리점 대표님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정비 공임 및 부품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준수가 핵심입니다.

1. 자동차 및 이륜차 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 및 미발행 가산세 대비

자동차 종합수리업, 전문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점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포스 연동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부품 매입과 정비 공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수칙

정비 서비스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지연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취소, 부품 반품, 단가 정산 등으로 인한 계약 변동 시에는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의 해제, 환입 등)를 적법한 사유와 날짜로 발행해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정비업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순정 및 애프터마켓 부품 매입 적격증빙 수취, 타이어·오일 재고 관리, 3.3% 정비 보조 인력 인건비 정산 등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를 통해 빈틈없이 점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 사전 진단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대리로 정비 사업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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