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6일

농업회사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 농업법인 및 축산업 세무 절세 가이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축산 경영체 대표님은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계산서 수취 관리, 그리고 중소 영농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이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전자계산서 수칙

단순 1차 가공(탈곡, 세척, 건조, 냉동 등)을 거친 농축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거래처에 발급하는 전자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실히 제출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영농·축산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 요건 및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가업상속공제 특례

영농 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자격을 갖춘 상속인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은 최대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업법인·축산 가업승계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회계 정산부터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법인세 면제, 가업승계 전담 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데이터 기반 '기장팩토리' 시스템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인건비 신고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농가와 영농법인의 안정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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