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청소경비용역 대표가 알아야 할 비과세 인건비와 두루누리 지원금
1. 현장 파견·용역 근로자 비과세 급여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적법 설계 수칙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월 20만 원 한도)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도 차감됩니다. 인력파견 및 경비·청소용역 업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급여 명세에 해당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차량 운행 및 식사 제공 여부 등 실질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80%) 지원사업 신청 및 4대보험 절감 지침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및 단기 파견 근로자 등록 시 입사일 기준 적기 취득신고를 이행하고 상용직 전환 요건을 정밀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력파견업, 경비·미화용역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건비 원천세 기장 및 4대보험 통합 정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급여 대장 비과세 항목 재설계, 두루누리 및 고용지원금 수급 자격 검토, 일용직·상용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적기 제출을 지원하여 세무조사 및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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