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화장품 제조·건기식 유통 법인의 R&D 세액공제와 법인세 절세 실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화장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 세무 컨설팅
화장품 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식약처 인허가, 기능성 임상시험, OEM/ODM 위탁제조 비용의 손금 인정 기준을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 제형 연구나 신규 원료 배합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할 경우, 연구전담인력 인건비의 최대 25%에 달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OEM 위탁생산·임상시험비 손금 산입 및 적격증빙 관리 수칙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OEM/ODM 생산대금, 기능성 심사 수수료, 패키지 디자인 및 원료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대표적인 사업관련 필요경비(손금) 항목입니다.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수하고, 샘플 제작비 및 마케팅 품평회 비용 등은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도별 증빙을 구분 관리해야 세무조사 시 부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제형·기능성 원료 R&D 세액공제(25%) 사전심사 대응 지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기준 당기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 연구개발 계획서 및 실험노트(연구개발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후 검증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뷰티·바이오 제조 및 이커머스 유통 법인 대상 특화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세액공제 적격성 검토, 제조 원가명세서 분석, 법인세 절세 및 스마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별 맞춤 세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고 기업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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