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셀러·해외구매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통장 적격증빙 및 매입세액불공제 관리
1.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 정리 및 전자상거래 매입 적격증빙 확보 수칙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오픈마켓 정산 입금액과 포장재·사입대금·해외 결제 수수료 등 출금액을 실시간 사업용 통장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없는 계좌이체는 3만 원 초과 시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3대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사전 점검 및 가산세 방어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가사 경비,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접대비성 지출,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경우 초과환급·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철저한 안분 및 공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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