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 수칙 및 고용증대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세무 절세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 SI/SM 전문기업, 디자인 기획 에이전시는 핵심 연구전담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R&D 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법인세·소득세 절세의 핵심 축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및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 대비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기획 분야의 R&D 세액공제는 당기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 또는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다만 연구원 전담 여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일일 업무일지 등의 적격 증빙이 필수적이며 국세청 R&D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추후 추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2. 청년 및 경력 단절 인재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상시근로자 유지 관리

IT 및 디자인 분야에서 청년(만 15~34세)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수도권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을 최대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 공제세액이 추징되므로 고용 인원 변동 관리를 정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벤처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장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4대보험 취득·상실 데이터, 연구원 인건비 안분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검증합니다. 스타트업 벤처인증 세제혜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대행,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맞춤 기장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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