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카페·베이커리·제과점 대표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직원 원천세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원두, 우유, 생과일, 버터 등 미가공 농·축·수산물 면세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은 카페, 베이커리, 제과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9/109 또는 제조업 공제율)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세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장 바리스타, 파트타이머, 제빵 보조 인력의 주휴수당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4대보험 취득 신고와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미가공 우유·원두·농축산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계산 수칙

카페 및 제과점에서 제조·판매에 사용하는 생우유, 원두, 버터, 계란, 생과일 등 면세 농축산물 매입액은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음식점업 기준 9/109(개인 기준 연매출 구간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 철저한 증빙 수취와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2. 바리스타·제빵 파트타이머 원천세 신고(일용직·상용직) 및 4대보험 정산 지침

매장 근무 직원에 대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기한 내 진행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80%)을 병행 신청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식음료(F&B),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 매장에 특화된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극대화, 파트타이머 4대보험 및 인건비 원천세 정산, 배달앱·키오스크 매출 누락 방지 기장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과 함께 투명하고 안정적인 매장 세무 경영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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