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인테리어·건설업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매입자발행 제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종합·전문 건설업 시공 현장은 공사 진행률과 기성고 지급 시점, 공사 완료일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공급시기)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공급시기 경과 후 지연 발급 시 발생하는 가산세(1%~2%) 리스크를 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 인정받는 핵심 세무 지침을 안내합니다.
1. 공사 기성고 청구 및 준공 완료 시점에 따른 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수칙
건설 및 인테리어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2. 하도급·자재상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법
공사 현장에서 자재 납품업체나 하도급 인력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통해 세무서 승인 후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테리어·건설 현장별 기성 정산, 하도급 원천세 및 4대보험 노무관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입증 지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과 함께 세무 리스크 없는 투명한 현장 관리를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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