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해외직구 셀러가 알아야 할 카드 매출공제 및 외화 정산
1. 오픈마켓·PG사 결제 수납액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최대 1,000만 원) 적용 수칙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는 고객이 결제한 신용카드 및 각종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결제 대행 수납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2. 해외직구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및 외화 정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은 고객 결제 총액이 아닌 '물품 대행 수수료(구매대행 수수료 = 총 결제액 - 해외 상품가 - 해외 현지 배송비 및 관부가세)'만이 실질 매출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문 캡처, 해외 결제 카드 내역, 배송대행지 송장 등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적이며,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화 직수출 시 선적일 기준 기준환율 적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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