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권리금 양수도 세무 처리 수칙 및 법인 전환 절세 세무 리포트
1. 매장 양도양수 시 권리금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수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도 시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 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양수자가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점포 가맹점주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실신고 예방과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절차
외식업 및 도소매 프랜차이즈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도달하면 최고 49.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으며, 법인세율(9~19%)을 적용받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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