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무역·도매 법인 결손금 15년 이월공제 및 가산세 감면 신청 전략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글로벌 환율 변동과 원자재 수입 물가 충격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결손이 누적된 무역업·수출입업 및 대형 도매업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최장 15개년간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세무조정과 착오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입증을 통한 가산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 15개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및 법인세 과세표준 세무조정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최장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무역·도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전액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착오·해석 차이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통관 서류 불일치, 외화 환산 오류,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등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함으로써 부당한 가산세 추징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무역업, 수출입 유통 및 도매업 법인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세무 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15개년 이월결손금 안분 및 공제 한도 정밀 검증, 환율 변동 외화자산·부채 평가 세무조정, 국세청 세무조사 및 가산세 감면 소명 대리를 종합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법인 경영과 합법적 절세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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