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영농 가업승계 상속세 절세 리포트
1.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및 전자계산서·매입처별합계표 관리 수칙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단순 절단·세척을 넘어선 2차 가공(조미·가열·포장 형태 변화)이 수반되는 경우 과세 전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면세 사업자라도 거래처와 수수한 전자계산서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을 철저히 분류하고,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정지어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영농상속공제 및 주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점검
농지, 축사, 영농법인 지분을 2세에게 승계할 때는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2년 이상 직접 경작/사육)과 상속인의 거주·영농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최대 30억 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단계적인 지분 증여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업·영농법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계산, 축산업 사육두수별 과세 판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기반 데이터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를 통해 복잡한 사료 매입·출하 정산 내역을 체계화하고, 영농 가업승계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장부 기장까지 농축산 사업장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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