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변호사·법무사·경영컨설팅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성실신고 대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및 경영컨설팅 전문 세무 가이드
변호사·법무사사무소 및 경영컨설팅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수임료·자문료 거래 시 상대방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기술 서비스업 특성상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므로 적격증빙 관리와 세무 리스크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1. 건당 10만 원 이상 수임료·자문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방지

전문직 사업자는 소비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체결할 경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발행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착수금 및 잔금 수납 시 수납 계좌와 연동된 즉각적인 전자 영수증 발급 절차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2. 연간 수입 5억 원 이상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전 검증 수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법률·경영 컨설팅 분야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정확성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경비 계상 여부,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대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와 신용카드 사적 사용분 분리 등 엄격한 세무 검증 항목을 분기별로 사전 점검하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로펌, 법무사사무소 및 대형 컨설팅 펌의 특화된 수입 구조와 전문직 세무조사 대응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스톱 세무 기장 및 자문을 수행합니다. 수임료 정산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누락 방지 시스템,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사전 시뮬레이션, 법인전환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며, 기장 수수료는 의뢰인의 매출 구간과 거래 증빙 규모에 따라 객관적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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