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인쇄·출판·광고대행업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부가세 카드 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쇄 출판업 및 광고대행업 전문 세무 컨설팅
인쇄·출판 및 광고대행 업종은 인쇄물의 납품 완료 또는 광고·마케팅 용역의 제공 완료 시기(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적기 발행해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행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 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준수하고, 온라인 카드 결제 수납액에 대해 연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1. 용역 공급완료일 기준 세금계산서 적기 발행과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발급

인쇄물 인도가 완료되거나 광고 집행 용역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발생 시에는 사유별로 감액·증액 또는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 가산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2. 광고비·인쇄비 카드 수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적용

개인사업자 및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인쇄·광고대행 사업자가 광고 대행료나 인쇄 제작비를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PG)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 금액(공급대가)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부담 절감 효과가 큽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쇄소, 출판사, 디지털 마케팅 및 종합광고대행사 전문 세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적격 발행 검증, 외주 프리랜서 3.3% 원천세 정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극대화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과 함께 투명하고 완벽한 세무 리스크 방어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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