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과 돌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세무 리포트
1.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상 면세용역 구분과 사업장현황신고 수칙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제공하는 보육·교육용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돌봄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시설 경비 내역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재교구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수입 항목을 명확히 구분 계상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돌봄인력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용 및 세무 처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 및 돌봄서비스 기업은 월평균 보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보육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보험료는 인건비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과 연계하여 급여대장을 정밀 설계해야 원천세 및 4대보험료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보육·교육 및 돌봄기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지자체 보육 보조금 회계정산 데이터와 시설 인건비 원천징수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를 통해 정밀 검증합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 관리, 보육교사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연계,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보육·돌봄기관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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